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 이현호(이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정보화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빅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고 경기도가 적극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정 등을 하도록 시민단체 및 도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는 빅데이터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적 감시·예방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