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감사에 착수한다.
16일 행자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2월부터 도의원들에게 월 10만원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도의원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하게 된 경위와 예산 현황, 지원 세부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24일 감사를 마치는 대로 법률 저촉 여부를 판단해 조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난 2012년 7월 지방의원의 휴대전화 사용료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돼 있어 별도 지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지방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하는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2곳이고, 기초의회는 인천 계양구의회와 용인시의회, 안양시의회 등이 지원하다가 중단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