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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받던 중 또 성추행 50대에 징역 1년6월 선고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여성을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해 항거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4개월 뒤 또 다른 여성을 추행,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성적 관념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3시쯤 고양시내 한 카페에 들어가 만취해 소파에 누워 잠자던 여주인 A(49)씨의 몸과 은밀한 부위 등을 더듬은 혐의(준유사강간)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A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희미한 기억만 있어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4개월 뒤인 9월 3일 오후 송씨는 고양시내 한 다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앉은 여주인 B(45)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서 “갑작스런 추행에 화를 내며 저항했는데 송씨는 오히려 당연히 만져도 된다는 식이어서 너무 황당했다”고 진술했고 송씨는 이번에도 B씨가 동의해 만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송씨는 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 역시 법정에서 피해 여성의 속옷에 있던 DNA를 증거로 들이대자 결국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추행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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