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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실제적 지원 특별법 개정하라”

中 어선 불법조업에 어구 손괴
운항 손실금 지원 등 개정 건의
국회 의장단·여야에도 전달

 

유정복 시장, 정부·국회 강력 촉구
 

 

서해 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20일 정부와 국회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어구 손괴와 조업 손실 피해 대책과 운항 손실금 지원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또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박주선·심재철 부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및 해당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건의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 보상은 시 자체 지원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서해5도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시의 건의사항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조업 방지 시설 확대,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신설,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북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우리 어민이 사들여 파는 공동 판매와 서해 5도 어장 확장(백령·대청어장 2,394㎢→2,554㎢, 연평어장 801㎢→881㎢), 조업 시간 2시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대책과는 별도로 새우건조시설 등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자체 지원이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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