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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 횡령 혐의 檢, 대기업 임원 약식기소

회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기업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중공업 임원 심모(54)씨를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1년 2∼3월 회삿돈 3억4천5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처남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골프회원권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진중공업은 1990년대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남양주시내 임야와 농지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농지 8천700㎡는 회사가 직접 살 수 없어 다른 임원의 부인 명의로 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땅을 내놨고, 2010년 11월∼2011년 1월 수도권의 한 사립대가 이를 매입했다.

심씨는 이후 임원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농지 매각 대금 16억원 가운데 3억4천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총장 등 관계자 2명 역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교직원 명의로 산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2천만원을 냈다.

한진중공업 측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임원 부인의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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