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류재구(부천5) 의원이 낸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지난 21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사업비 지원 대상 등 지원에 대한 규정과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류 의원은 “이 조례안이 도내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예정인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