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7℃
  • 맑음강릉 25.0℃
  • 흐림서울 27.2℃
  • 구름조금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6.7℃
  • 구름조금울산 25.1℃
  • 흐림광주 23.8℃
  • 구름조금부산 27.4℃
  • 구름조금고창 24.3℃
  • 제주 28.1℃
  • 구름조금강화 24.8℃
  • 구름조금보은 23.6℃
  • 맑음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4.1℃
  • 구름조금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화성 요양병원내 약국 火·木·金엔 약사 없다

250병상… 입원환자 투약위해 월·수 시간제 약사 고용
주 5회 약사 배치 의료법 위반…보건소 묵인 ‘유착’의혹
병원 “약 보름치 조제… 장기입원 환자 많아 문제 없어”

화성시의 한 대규모 요양병원이 입원환자가 투약할 약 조제를 위해 병원내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작 약사의 상시근무를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화성시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은 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특혜·유착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22일 화성시보건소와 A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 화성시 우정읍에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1만24㎡규모 250병상을 갖추고 개원해 운영중이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입원환자 등을 위한 병원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시근무 약사가 아닌 월·수요일 2차례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국병원약사회 등에서조차 의료법 상 최소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약사의 업무 공백으로 간호사의 불법 조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가 하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현행 의료법 상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만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약사를 허용, A요양병원은 주5회 근무하는 1인의 약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화성시보건소는 이같은 위법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는 물론 특혜·유착의혹마저 자초한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법 상 요양병원의 약사 정원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다른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며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수가 200명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상수가 200개를 초과한다면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정원 규정은 1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더욱이 지방의 병원과 요양병원 등이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약사의 업무 공백으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는 불법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정원규정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등은 환자수와 처방전 수로 약사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도 병상수가 200병상 이하나 200병상 초과나 입원환자수가 200명 이하일 수 있는데 한쪽은 시간제 약사를 뽑을 수 있고 한쪽은 불가능한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평균환자수가 180명으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로부터 지적받은 일이 없다”며 “약을 보름치 조제하고 있고, 주로 장기 입원환자라 약 조제에 큰 문제가 없다. 약사 휴일에는 조제 자격이 있는 의사가 직접 제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최순철·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