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부증서 발급, 명예의 전당 설치, 도 시설 입장료 감면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1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새누리당 임두순(남양주4·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특정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가칭)을 설치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자체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사회적·행정적 활동에 있어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전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