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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적합 볼라드’ 2만6319개 정비 완료

경기도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적합 볼라드’ 2만6천319개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및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고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도는 올해 1~3월 도내 볼라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체 10만6천30개 중 2만6천319개의 부적합 볼라드를 찾아내 지난달 말까지 일선 시·군과 함께 전원 교체하거나 철거를 완료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cm~100cm, 지름 10cm~20cm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충격 완화효과가 적은 화강석이나 철재를 사용하거나,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도는 2011년부터 비규격 볼라드를 개선하도록 도내 각 시·군에 요구해왔으며, 2015년엔 행자부에 부적합 볼라드 특별 감사조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보도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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