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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환경 불합리한 규제 개선 팔 걷어

안산 시화공단에서 규제개혁위 현장회의 개최
사업장 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등 정부에 건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절차 개선 추진

경기도가 사업장 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등 도시·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산시 시화공단 도금단지 내 ㈜에코그린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 분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장 폐기물 공동 보관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절차 ▲고양시 도로 연결 조례 기준 완화 등 3건의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개선안은 주소지 내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경우 방치 폐기물의 발생 우려가 없다면 이를 공동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도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장 시설관리와 행정기관 점검 관리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가 건의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신차의 경우, 자동차 출하소가 임시운행증을 발급해 출고해야 하지만 시장·군수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미리 출고되고 있다.

시장·군수의 허가 완료 후 임시운행증을 부착하면 자동차 보관 문제, 행정 비효율성 등이 발생해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는 또 민원인이 제기한 고양시 도로연결조례 기준 완화에 대해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 부분적 완화를 검토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민간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도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종 규제를 발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선 자문 등을 위해 구성됐다.

대학·도정 각 분야 30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경제, 도시환경, 행정문화, 복지군사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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