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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승인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광주시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1일 경기도가 송정지구 개발을 승인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구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송정지구는 지난 14년간 부동산시장 악화, 사업시행자 부재 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돼 왔으나 당초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해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융·복합화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신시가지로 계획됐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송정지구는 ▲단독주택용지 4만2천172㎡(15%) ▲공동주택용지 4만837㎡(14.5%)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4천29㎡(8.5%) ▲상업용지 1만4천63㎡(5%) ▲복합업무시설용지 3만6천584㎡(13%) ▲기반시설용지 12만3천750㎡(44%) 등 총 28만1천435㎡가 개발된다.

특히 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돼 온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광주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시는 이번 개발사업으로 기존 시가지와 행정타운에 연계된 행정중심복합생활권역 조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품격 있는 주거공간, 송정 소하천의 친수적인 여가테마 공간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생산유발효과 68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88명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전망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환지계획인가, 환지할당 후 공사 착공을 시작, 오는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승인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사업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정지구 승인 내용은 5일 경기도 도보(고시 제2016-113호)에 고시되며 일반인은 승인 관계서류를 광주시청 도시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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