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올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이 70%이상 급감하며 고스란히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 NLL주변지역에서 월 최대 8천700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조업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지난 2013년 이후 연간 1천600척이다.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조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NLL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천300척~8천700여척이나 되면서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처지다.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 연평어장의 올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7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평도 꽃게 총 어획량은 15만7천kg으로 지난해 봄철 43만5천kg보다 73%이나 급감, 지난 2011년 21만1천kg이후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때 서해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던 연평어장의 어획량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동안 2014년 딱 한차례를 제외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어획량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봄어기 어획량이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가을어기를 포함한 올 한해 전체 어획량도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측과 합의한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벌금을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어업피해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