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와 관련, 13%(784원) 인상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270원은 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일단 내년도 최저 임금을 최소 1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원재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는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 임금 협상과 관련, 법정 기한(6월 28일)을 넘기며 파행 조짐이 우려된 데 따른 조정안을 주문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과 정부에서 선임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6천30원을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이 상임대표는 “경실련은 최저임금위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