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화물 7천t이 실린 부선(바지선)을 끌던(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61t급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서방 0.9㎞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02%로, 그가 몰던 예인선은 유리를 제작할 때 쓰는 재료인 슬러그 7천90t이 실린 부선을 끌고 있는 상태였다.
예인선에는 A씨 외에도 4명의 선원이 함께 탄 상태였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제에 따르지 않던 예인선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인 6일에도 술에 취해 충남 당진의 한 기업전용 부두로 선박을 운항해 들어가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내 3차례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