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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거부에 맥주컵 던진 ‘여명 808’회장 항소 기각

“변명만 하고 반성없어”

충성 맹세를 거부한 산하 단체 회장에게 맥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빚은 남종현(72) 그래미 회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이근영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기타 참고인 진술, 앞니가 부러지고 인중이 찢어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맥주컵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 발명가이기도 한 남 회장은 대한유도회장을 맡던 지난해 6월 19일 철원군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회장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 대한유도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1심 재판부는 남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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