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에 렌터카 차고지 임대사업을 벌이자 일부 주민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청은 지난해 11월 중순 모 렌터카 회사와 철도부지인 의정부역 광장 95㎡를 1년간 72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국유재산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측은 최근 조립식 건물의 영업소와 간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차고지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광장 내 차량 이동이 빈번해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의정부역 주차장 인근 철도 부지로 차고지가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 "의정부역이 올 초 보내온 공문에서 렌터카 차고지를 별도의 철도용지내에 지정·운영한다고 밝혀 광장이 아닌 곳에 조성한 줄 알았다 "며 "해당 부지가 철도청 부지라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공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정부역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측이 해당 면적을 관리하게 돼 평상시 광장내 불법 주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렌터카들은 24시간 주차하지 않고 고객 요청시 광장으로 진입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