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택(안양6) 의원이 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한·중 국가 간 법적구속력이 있는 환경조약 체결하는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 촉구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송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결의안 필요성을 전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