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내 9개 주한미군기지에 환경 조사권을 발동하는 입법화 시도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향후 미군과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해당 시·군이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에 즉각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선 통보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조사단을 꾸려 현장에서 공동조사와 방제, 치유 및 복원활동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합동실무조사단장은 도지사가 한국 측 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며 공동 조사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책무로 주기적인 환경이행실적 평가 실시와 오염 치유 수행 등을 이행하는 내용은 외교상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삭제됐다.
도내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 9개가 소재한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약 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 93개소 7천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양 의원은 “이 조례안이 ‘소파’(SOFA) 관련 환경 규정 및 국내 환경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됐다”라면서 “다만 해당 내용에 정의된 지자체에 광역 지자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시·군 조례를 함께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