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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늘고 집값 오른 道… 재산세 전년비 8% 증가

7월 정기분 1조7476억 부과

경기도의 올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약 8% 늘어났다.

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천47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천272억원(7.8%)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천213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천83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천991억원, 지방교육세 1천44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과세물건(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지난해보다 18만7천225건 늘었고, 개별주택가격 상승(2.69%), 공동주택가격 상승(5.2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등이 이같은 재산세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부과액의 3%,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간 총 7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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