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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노인병원 위탁운영 회수 본격화

대인의료재단과의 소송전 ‘勝’
“갱신거부는 시의 재량권” 판시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병원 위탁업무와 관련해 법적소송 대인의료재단과의 다툼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의 위탁운영 인수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은 14일 대인의료재단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갱신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로는 “위탁갱신거부는 시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시와 대인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5년간 부천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대인의료재단이 부천시립노인병원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해 10월 대인의료재단이 인건비 과다 지출, 운용비 유용 등의 문제를 들어 수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탁계약이 해지되자 대인의료재단은 곧바로 위탁갱신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의료재단은 그동안 부천시립노인병원 위탁과 관련해 시의 위탁갱신거부는 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처사라며 위탁갱신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회계처리와 인력 및 시설관리의 부적정이 드러났다”며 “갱신거부 처분은 시의 재량”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부천시립노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새로운 수탁자로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을 선정했지만 소송으로 인해 인수인계 작업은 계속 미뤄져 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인의료재단은 항소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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