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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편법 유급보좌관제 페널티 행자부, 내년 교부세 13억 감액

대법 무효판결에도 운영 강행
도내 시·군 총 감액규모는 45억

경기도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편법 운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13억5천만원을 덜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은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서울 87억2천만원, 충북 26억원, 전북 50억8천만원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와 비슷한 의정연구센터를 편법 운영했다가 13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의회의원 1명당 유급 정책연구원 1명’을 두는 조례 개정안 의결과 관련,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2013년 2월 경기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유급 보좌관 업무를 수행할 석·박사급 인력을 편법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도의회는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 예산 17억7천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시·군별로는 양주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으로 5억5천만원을 감액당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 총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45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29억3천300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15억6천600만원 등이다.

행자부는 오는 12월 2차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감액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보전 재원으로 쓰거나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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