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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환경사고’ 도 공무원이 직접 조사

도, 지자체 첫 ‘환경 조사권’ 발동 조례안 제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48시간내 서면 통보 등 담아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내 9개 주한미군기지에 환경 조사권을 발동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해 72명의 참석의원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를 계기로 향후 미군과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의 환경주권은 물론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생명권, 환경보호권을 한 차원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전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

환경사고 발생 시에는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사고 조사를 벌이고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현장 공동 조사와 공동 방제 작업을 SOFA 환경분과위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책무로 주기적인 환경이행실적 평가 실시와 오염 치유 수행 등을 이행하는 내용은 외교상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삭제됐다.

도내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 9개가 소재한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약 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 93개소 7천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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