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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기 연정우선 과제는 ‘생활임금 대상 확대’

연정 계약서에 담아 추진키로
“시급도 1만원이 돼야” 강조
9월 도지사 결정하면 내년 적용
연정주체도 더민주-道+새누리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계약서(합의문)’에 생활임금 확대를 우선 과제로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천30원으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원(16%) 더 많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21일 “생활임금 대상을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활임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도가 공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면 도입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 생활임금 대상은 도 본청과 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234명 등 총 697명이 생활임금 혜택 대상자다.

생활임금 지원 액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1만원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1만원이 돼야한다고 본다”며 생활임금 액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도 생활임금은 8월 말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도지사가 결정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도의회 더민주는 이와 함께 연정의 주체를 더민주-경기도+새누리당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연정계약서에 넣을 계획이다.

더민주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는 “1기 연정계약서에는 연정 주체 조항을 넣지 않았고 계약서에 사인한 주체도 없다”며 “이에 따라 연정이 더민주, 경기도, 새누리당 3자 체제로 잘못 인식된 점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 등 공동위원장 3명, 양당 의원 3명씩 6명, 집행부 2명(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연정실행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을 더민주가 차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과 연정 주체 모두 열어놓고 도의회 야당과 연정계약서 작성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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