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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시신보관’한 엽기 남친 ‘도주 우려’ 구속

의정부지법, 피의자 심문
언쟁하다 폭행·목 졸라 살해
“여친이 모욕해 죽였다” 자백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살인)를 받는 이모(49·공장직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유성희 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오전 20일 2∼3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모(33)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탓에 언쟁하다 폭행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뒤 달아났던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피해자 이씨가 22일 오후 3시쯤 시신으로 발견된 지 6시간여 만으로,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출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가출신고된 피해여성의 행방을 쫓던 중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냉장고의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이씨는 두세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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