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낚시어선 등 선박안전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한 결과, 승선인원초과, 낚시영업 미신고 등 10건의 불법사항을 확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대 승선인원 초과,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된 사건이 6건, 낚시영업 미신고 등 어선법 위반 2건, 카페리선에 화물 고박장치 미설치 1건, 항로부이 무단 계류사범 1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5월 인천 옹진지역 모 유선 2호의 경우에는 최대 승선인원인 11명보다 6명을 초과한 17명을 승선시켜 낚시영업을 하면서 승객전원(12세미만 승객 8명 포함)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초안전을 위반한 사범 등이 포함됐다.
본부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속적으로 영세·경미사범은 계도하는 한편, 고위험 불법낚시어선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