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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사채용 등 ‘입김’ 행사한 이사장 적발

인사·학사행정도 무단 개입
이사장 승인 취소·딸 임용 취소
학원측, 재심 요청

도교육청, 파주 A학원 감사

파주시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고자 교사 전형에 개입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또 학교 인사와 학사 문제에도 무단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해당 교사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고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2013년 6월 교사 채용 공고를 냈고 이 학원 이사장인 B씨의 딸이 지원했다.

세달 뒤 진행된 교사 채용 전형에서 B씨는 딸의 공개수업 평가를 참관하고 면접 때 직접 질문도 했다.

B씨의 딸은 대학원에서 수학교사 자격을 취득해 지원에 문제는 없었지만 교육청은 B씨가 평가와 면접에 참관한 것만으로도 딸 채용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C교회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교육청은 사용료 849만6천원을 징수하도록 A학원에 통보했다.

이밖에 마음대로 교사를 발령내고 C교회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수업시간과 내용에 대해 듣고 해당 교사 문책 등 학사 행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B씨의 딸 임용 취소를 A학원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A학원 소속 교사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A학원 소속 교사 25명은 지난해 11월 이사장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권한 남용·월권, 불투명한 학교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도교육청에 학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A학원은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와 이사장 딸 임용 취소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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