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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소녀 7명에 성매매 알선·강요 의정부지법, 무서운 10~20대 4명 ‘실형’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수개월 간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남학생 3명과 20대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B(19)군에게 징역 장기2년 6월 단기 2년을, C(19)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 명령과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D(22)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이들이 챙긴 80만∼680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삼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일부 청소년에게는 폭력을 행사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따로 또는 함께 스마트폰 메신저에 성매매 암시 글을 남기는 수법으로 남성을 모집, 성관계 1회에 12만∼15만원을 받은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E양(15) 등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출 소녀를 더 모으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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