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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中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

인천해경 단속강화워크숍 개최
해역내 중국 어망 제거 등 논의

서해5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신종 불법조업행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해경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하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어선들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북한 수역에 모선을 두고 속도가 빠른 소형 종선을 동원하는 신종 수법을 쓰며 해경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소형종선은 길이 10m 미만, 무게 5t 미만 크기로 엔진을 2~3개 달아 40노트(시속 70~8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소형종선은 해경의 고속단정과 속도가 비슷해 추격이 어렵고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아 해경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해경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해역에 설치한 중국어선의 어망을 제거해 소형종선의 남하를 막기로 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선원들이 급기야 소형종선까지 동원하며 진화한 불법조업 행태를 보인다”며 “소형종선이 설치한 그물에서 고기를 끌어올려 도주하는 방식을 보이는 점에 착안, 우리 해역 내 중국 어망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상반기 NLL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많은 3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선원 58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담보금 8억3천만원을 징구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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