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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재정개편, 대도시 재정특례 무력화” 반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이양 따른 특례제도 유명무실화
3천억원 추가지원금 교부 않는 등 ‘직무유기’ 즉각 해명해야

행자부 입법예고 관련 긴급 성명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가 8일 긴급 현안회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재정특례를 무력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정교부금 개편의 문제점 중 하나로 ‘198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 부여와 소요비용의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재정특례를 무력화시켜 대도시 특례제도를 유명무실화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현행 도세징수 기준 47%에 못미치는 42% 수준으로, 우선배분제도가 폐지되면 27%수준으로 회귀한다”며 “지난 1988년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재정특례(조정교부금 등)로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특례 전면부인과 지방자치 역행의 조정교부금 개편 추진은 행자부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상 도세로 조성된 47%(일반시 27%)의 조정교부금조성액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교부단체의 도세 47%로 조성된 조정교부금조성액의 90% 우선배분이 특혜라며 조정보전금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법상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도세 10% 이하 추가 지원 등을 대도시 재정특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엔 도내 50만 이상 9개 대도시에 약 3천억원의 추가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자부는 대도시 재정특례의 보전적 성격인 재정보전금제도를 균형발전교부금(조정교부금)으로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시는 또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정한 재정특례 취지를 살려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대도시 행정특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행자부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 조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 7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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