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원(61)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