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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교체사업 ‘뒷돈’ 꿀꺽 의정부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원(61)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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