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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멍 숭숭… 편법 난무

혜택 보려 매매자간 이면계약·등기지연 부기지수
일부 공인중개사들 “수수료만 챙기면…” 불법 권유
자진신고 없으면 적발 어려워… 당국, 단속 뒷짐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편법이 암암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작 관할당국은 사태 파악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11일 경기도내 일선 세무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관련법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양도가액이 9억 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50%, 지난 2014년 1월 1일 이후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거래를 했음에도 불구,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최고 30%까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 이상 해태한 경우 장기미등기 과징금(부동산평가액의 30/100)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아파트 거래시 계약자간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를 뒤늦게 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업계는 수년 전부터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 등은 사실상 사인간 거래인 만큼 신고나 제보에만 의존할 수 밖에 현실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최근 수원 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4~6세대가 아파트 가격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매수자와 매도자간 합의 후 이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가 암암리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분양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씩 오른 곳에서 주로 성행하고 있다”며 “매수자는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매도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조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권유하는 추세”라며 “수시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 서로 틀어지지 않는 이상 신고할 일도 없으니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동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편법 관련)우선 단속 주체는 지자체지만 세무서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확인하고 있다. 당장은 숨길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미등기 전매의 경우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적발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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