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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시립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절반 이젠 못내!”

규정 들어 “시 전액 부담을”

시립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이하 아동복지센터)의 운영비를 두고 남동구가 더이상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인천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동구는 15일 현재 시와 50%씩 분담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상담소로 현재 인천시와 사단법인 웰브가 지난 2014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인 시설이다.

아동복지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상담소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400여명의 아동이 이용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지역 거주 아동 31.4%, 부평구지역 아동 22%, 남구지역 아동 19.5%, 서구지역 아동 11.3% 등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남동구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와 남동구가 반액씩 분담한 운영비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시립 시설에 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구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아동복지센터의 시설 종사자 급여 지원 등은 오는 3분기 부터 시에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해 전액 지원함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

한편 시립 사회복지시설 중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은 인천시가 10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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