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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11월까지 ‘식물의회’ 우려

후반기 의장단 선출로 여야 대립… 임시회 본회의 파행
내일 임시회 가능 일수 마지막… 정례회까지 개원 불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파행을 빚고 있는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의장단 구성을 못하면서 오는 11월까지 파행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9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재적 의원 13명 중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참석해 약 10분만에 정회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1월 18일 예정된 2차 정례회의까지 시의회는 ‘식물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정상 임시회 가능 일수는 1년에 50일로, 지난 9일 임시회의까지 41일을 쓴데다 9일 임시회의가 정회했기 때문에 오는 17일 자정이면 50일이 다 소진된다.

즉 의장단 구석을 위해서는 6일내에 양당이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시의회는 지난 6월 말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실패하면서 지금까지 임시의장 체제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더민주 소속 김이원 의원이 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 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7대 6으로 더민주가 우세했던 원 구성이 6대 6 동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 때 파행을 막기 위해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예특위원장 등 3석을 더민주가 가져가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새누리가 맡는 것으로 미리 합의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더민주 몫이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지만, 김 의원이 구속된 이후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다수당 시절 작성한 이 합의문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더민주는 합의문 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의장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25일 예정된 김 의원 선고 공판에 양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대해 의정부시의 고심도 도미노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경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사안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1월까지 파행이 이어질 경우 의회 주요 기능인 행정감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 절차 없이 진행되는 행정감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추경 예산 편성이 안될 경우 시의 중요한 사업 대부분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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