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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서민들에 기초·국민연금이 효자네

물가상승률 반영 급여액 조정
65세 이상 81% 공적연금 받아

사례1. 경기지역 내 한 복지센터에서 요양사로 근무하는 김모(65·여)씨는 매월 60만 원 남짓의 급여와 국민연금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던 김씨는 급작스레 복지센터를 관두게 됐고, 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바로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었다.



사례2. 배우자가 사망해 국민연금(유족연금), 공공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모(65·여)씨는 2~3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과 자녀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비 등을 내며 어렵게 살던 그는 올해 3월부터 받게 된 기초연금 덕에 병원비와 약값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



생활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는 지난 2014년 7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가입자가 454만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작년 보다 단독가구 기준 1천410원이 증가한 월 20만4천10원으로 인상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684만 명 중 555만 명(81%)이 1개 이상의 공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대다수의 어르신이 1개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는 실질적인 1인 1연금 체계가 실현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2년 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내실화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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