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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편법… 기재부 등 “근절대책 세우겠다”

기재부 “제도 악용 가장 큰 문제”
“예방책 세울수 있도록 하겠다”
국세청 “적발 땐 40% 가산세”
수년째 횡행하던 편법 근절 기대

<속보>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편법이 암암리 성행, 관할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19면 보도) 정부 등 관할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책 세우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지구의 한 아파트를 2년 전쯤 2억여 원에 분양 받은 A씨는 1년여 만에 집값이 8천여만원 오르자 시내 중심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집 값의 40%로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에 이면계약서를 작성,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2개월 동안 미등기 전매로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8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결탁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가 마치 관행처럼 빚어져 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 등 관할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커녕 사실상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 취재 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혀, 수년째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전역에서 횡행하던 편법이 근절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의 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탈세 등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독기관에선 사후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방조하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이란 걸 사전에 알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편법에 대해)요즘 암암리에 성행한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은 못하고 있었다”며 “탈세 등으로 신고가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편법을 통해 세금을 덜 냈다가 적발될 경우 40% 이상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현재 제도적으로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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