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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1㎏ 딸기 11,000원 땅콩 23,630원

 

급식 식재료값 뻥튀기 납품
영양사 불법 묵인하고 억대 뒷돈
화장품·피부관리비 등도 챙겨

경기남부청, 업체 대표 구속
영양사 2명 구속·1명 입건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공립 초교 영양교사 정모(42·여)씨,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3)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도내 학교 20여곳을 상대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 용인의 고교 3곳과 초교 1곳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3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 등은 납품 편의와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1억1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여성의류, 화장품, 피부관리 비용을, 정씨는 300여만 원의 현금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인인 이씨 등에게 급식 납품업체 명의를 빌려 업체 3곳을 운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시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받는다는 점을 악용, 사업체 3곳을 번갈아가며 입찰에 참여하면서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써내 낙찰에 성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 650원짜리 딸기는 1만1천원, 2천300원짜리 땅콩은 2만3천630원 등으로 납품 단가를 최대 17배까지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양씨 등은 박씨가 납품한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이를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가 납품한 식재료를 쓴 각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급식이 형편없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 4대악의 하나인 학교 등 단체 급식비리 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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