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더불어민주당, 영화·연무·조원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됐다.
조례안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돼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재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