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원(61) 시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