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5일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건네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 김 모(44)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엄모(53·경정)씨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죄 책임도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엄씨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