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수원지원은 지난 24일 수원지원 회의실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30여일을 앞두고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5개 의약단체장과의 청렴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숙지하고 구체적 사례를 Q&A 형태로 구성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수원지원장과 경기도 5개 의약단체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및 반부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등이다.
김진국 심평원 수원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 수원지원은 의약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사회 전반에 건전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원은 26일 인천광역시 5개 의약단체장과도 청렴간담회 및 청렴협약을 진행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