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교육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배려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2학기부터 관내 학교에 법교육 강사를 파견, 올 연말까지 48개 학교에서 8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등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관 견학과 결합한 법무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강연 ‘시민로스쿨’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향후 관내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및 배려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