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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법률 사각지대 해소’ 손 맞잡다

道·법무부 등 9개 기관, 소외계층 법적권리 증진 지원
5개 시·군에 마을변호사 35명 위촉… 무료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

법률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던 경기북부 지역 시골 마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30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변호사회,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로 참여한 변호사와 읍·면 지역 마을을 연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3년 6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 전국 1천400여 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천500여 명이 배정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경기북부 5개 시·군 55개 읍·면에 35명이 마을변호사로 위촉돼 주민들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의정부와 구리, 동두천 등 경기북부 3개 시는 읍·면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법률 복지 향상과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도는 법률 상담과 교육제도를 홍보하고, 5개 시·군은 장소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읍·면 단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 해당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을 방문해 법률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 현황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 협약기관 간 조정 및 지원 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각 기관이 뜻을 모아 법률 소외계층의 법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며 “현재 실시 중인 각종 법률 구조 사업과 연계하면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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