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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스타킹에 외화 숨겨 밀반출 조직 ‘일망타진’

217차례 걸쳐 441억원 빼돌려
경기남부청, 관세법 위반 7명 구속
외화 운반책 등 5명 불구속
공항 보안요원도 범행 가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환전을 의로받고, 시중 은행에서 미국 달러 등으로 환전해 밀반출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환전업자 장모(38)씨 등 3명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정모(49)씨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외화 운반책 류모(4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필리핀 등지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복대와 야구스타킹 속에 달러 등을 숨겨 총 217차례에 걸쳐 441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 등은 의뢰 시점의 환율에 0.4∼0.6%를 더한 수수료 및 환차익을 남겨 7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공항공사 소속 김해국제공항 보안관리팀 직원 정씨는 장씨 등이 오면 승무원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직원 검색대로 안내했다.

다른 직원들은 검색대를 감독하는 정씨가 장씨 등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그 대가로 장씨 등에게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환전·밀반출 의뢰자 및 공항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결과 나타난 공항 보안 검색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거 당시 장씨 등이 갖고 있던 9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콩달러를 압수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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