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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생활임금 시급 8245원 의결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245원’으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7천684원보다 7.3%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이 빈곤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거나 도입 중에 있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구 산하기관 근로자 8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급 8천245원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권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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