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무려 6천만원 어치 인터넷쇼핑을 한 20대 여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를 꾸준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인 건설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4월부터 57회에 걸쳐 회삿돈 6천1만원을 몰래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