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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교수들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벌금 1천500만원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60)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최초 발행 즉 공표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져 부정한 발행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 이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발행을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최고의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이들의 혐의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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