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의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유의해 이용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