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정비업체에서 고급외제차의 차량 소음기(일명 머플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소음을 유발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운영자 서모(35)씨 등 6명과 차량 소유자 김모(31)씨 등 4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흥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 김씨 등 40명에게 불법 튜닝을 해주고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운전자들은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각각 10만∼70만원씩 비용을 내고 고급 외제차에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는 구조 변경 시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며 “불법 개조로 차량 굉음을 유발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