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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생, 노예 부려먹듯… 상습폭행 대학생 징역 7년

의정부지법, 40시간 치료강의 명령
아버지 회사 취업 미끼 주종 관계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자신의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노예 취급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피가 나는데도 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고, 신체 부위에 비춰 폭행 정도를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같은 학과에서 만난 동기생 A(24)씨에게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게 했고, 팬티만 입고 1.5㎞를 뛰게 한 뒤 자신은 차를 따라가며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도록 시킨 뒤 A씨가 졸면 때리기도 했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했다.

전씨는 A씨의 성격이 소극적인 성격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악용해 ‘아버지 회사 취업’을 미끼로 A씨와 ‘심리적 주종 관계’를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악랄한 범행은 지난 1월까지 1년가량 계속되다 A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이상히 여긴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해 알려졌다.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만 18회, 추행은 6회에 달했다.

A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성기 일부를 잃었다.

/의정부=박광수 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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