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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두 딸 살해 미수 친모 의정부지법, 살인혐의 징역 8년

“계획 범행 등 엄벌 불가피”
딸 “처벌 원치않아 선처”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대 큰딸을 살해하고 작은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모(4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매우 중한 사건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큰 딸의 시신을 감추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인 작은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식당 등에서 일하며 두 딸을 키운 장씨는 늘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우울증까지 왔고, 장씨는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일 밤 남양주의 집에서 큰딸(29·회사원)과 작은딸(23·대학생)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건내, 두딸이 잠들자 3일 새벽 큰딸을 목졸라 살해, 시신을 베란다에 감췄다.

이후 지난 5일 새벽 작은딸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운 뒤 외출했다 돌아왔지만 작은딸이 번개탄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 하자 병원에 데려갔고, 언니의 설득으로 지난 9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작은 딸은 재판 내내 “엄마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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